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경제와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용자 측과 경영계는 일본, 독일, 호주, 루마니아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국내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 국가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건설업에 한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반드시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하며, 일본 역시 노사가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만 차등해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도입될 경우 노동자의 최소 생계비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YTN 뉴스큐레이션팀 (issuemoeb@ytn.co.kr)
Copyright ⓒ YT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