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속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조항이 논란이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졸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제한한 간호법 제정안 5조에 따르면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의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통상 국가공인시험은 '고졸 이상', '대졸 이상' 같은 식의 '학력 하한'이 존재하는데, 간호법 제정안처럼 '학력 상한'을 두는 분야는 없다.
논란의 여지가 큰 문제 조항이 간호법에 들어간 건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고,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는 대한간호사협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에는 '학력 상한'을 '학력 하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POLL] ☞ '학력 상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수정해야" vs "학력 인플레이션 조장"
YTN 뉴스큐레이션팀 (issuemoe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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