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5조에 담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졸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공인시험은 '고졸 이상' 등 '학력 하한'이 존재하는데, 간호조무사 시험만 '학력 상한'이 존재하기 때문.
이를 두고 제정안 5조가 위헌이고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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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큐레이션팀 (issuemoe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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