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31일 오전 군사 정찰위성을 남쪽으로 발사한 가운데, 일본의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인 'J-얼러트'에 비해 서울시의 위급 재난 문자에 담긴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1분 빠른 6시 30분,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J-얼러트에는 '정부 발표'라는 제목으로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서 6시 39분에는 '오전 6시 28분 북한에서 오키나와현 방향으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알렸다.
오전 7시 4분에는 '조금 전 미사일은 우리나라(일본)에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피 요청을 해제합니다'라고 알람을 보냈다.
J-얼러트는 어떤 사유로 경보가 울렸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위급 경보 문자는 왜 경보가 울렸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
대피 원인을 알아내려는 시민들이 포털에 접속하느라 한때 네이버 모바일 앱이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가까운 대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안전 디딤돌 앱 역시 접속이 지연됐다.
일본이 7시 4분 대피 요청을 해제하는 문자를 보냈을 때, 행정안전부는 경계경보가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보냈다(7시 3분).
이후 행안부와 서울시, 수도방위사령부까지 위급문자 발송 책임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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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여 명의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AI로 인한 인류 멸망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고에 나섰다.
30일(현지 시간) 비영리단체 AI 안전센터(CAIS)는 성명을 통해 "AI로 인한 인류 멸종 위험을 줄이는 것은 전염병 대유행이나 핵전쟁 같은 사회적 위험과 함께 전 세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AI 열풍을 일으킨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미라 무라티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비롯해, 케빈 스콧 MS CTO, 라일라 이브라힘 구글 AI 담당 임원 등 AI 업계 주요 고위 책임자들이 함께 했다.
또 구글의 AI 계열사인 딥마인드를 이끄는 데미스 하사비스 CEO, 오픈AI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AI업체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 등 AI 업계의 주요 인물 350여 명이 성명에 동참했다.
이는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1,000명이 넘는 인사들이 AI 개발을 6개월간 일시 중단하자는 성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번 성명은 AI가 거짓 정보 확산, 일자리 위협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시선이 확산되면서 나왔다. 최근 챗GPT 출시 이후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기술의 발전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해당 산업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90% 안팎을 차지하는 엔비디아는 AI 열풍을 타고 주가가 급등해 장중 한때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올트먼 CEO는 이날 성명에 동참하며 "대중이 AI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어 논의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고 주장하며, AI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트먼 CEO는 지난 16일 개최된 미국 의회의 첫 AI 청문회에서 "AI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규제 개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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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긴급 보도했다.
해당 매체들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등을 인용해 북한이 남쪽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한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 비상경보와 대피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오전 6시 32분께 수도 서울 전역에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알림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보가 실수로 전송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AFP 통신도 행정안전부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 서울 전역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보낸 긴급 경보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오전 6시 41분에 발령한 경보는 오발령임을 알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한국군의 발표 이후 일본이 이날 오전 오키나와에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미사일 시험 은폐로 간주돼 북한의 탄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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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보트 전복 사고로 숨진 이들이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의 전현직 비밀 요원으로 확인됐다고 안사(ANSA) 통신과 영국 BBC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오후 7시 20분께 이탈리아 북서부 마조레 호수에서 승객 21명과 승무원 2명을 태운 관광용 보트가 악천후로 전복되면서 4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호수에는 초속 36m의 강풍이 불고 있었다.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 넷 중 둘은 이탈리아 현직 정보요원, 한 명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전직 요원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 명은 선장의 아내였다.
BBC에 따르면 이탈리아 요원은 끌로드 알론찌(62), 티치아나 바르노비(53)이며, 이스라엘 퇴역 요원은 시모니 에레즈(50)다. 러시아 국적의 선장 아내 이름은 안야 보즈코바(50)다.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라스탐파’는 이번 마조레 호수 관광은 당초 일정에 없었으며, 사고 보트의 승선자 대다수가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속한 비밀요원들이었다고 전했다. 두 나라 비밀 요원들은 전날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만나 정보와 문서를 교환한 뒤 헤어질 계획이었다.
이후 이스라엘 요원들이 귀국 비행기를 놓치면서 체류 기간이 연장됐고, 예정에 없던 마조레 호수 관광이 추진됐다. 마침 일행 중 생일을 맞은 요원이 있어 선상 파티가 진행됐다.
보트의 최대 승선 인원이 15명인 데다 폭풍우 경보까지 있었지만 23명이 보트에 올라탔고, 결국 보트는 출항하자마자 사고를 당했다. 승선자 전원이 물에 빠졌으며 대다수는 해변까지 헤엄쳐 나오거나 다른 배들에 구조됐다. 다섯 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로마 주재 이스라엘 영사관은 이탈리아 당국과 협력해 전직 비밀 요원의 시신을 운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프스 자락에 있는 마조레 호수는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로 알프스 풍광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탈리아와 스위스가 공동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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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손에 알코올 소독제를 바르게 하고 불을 붙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병에게 군사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2 지역 군사법원은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를 받은 육군 병장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10월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그는 후임병들 손에 알코올 소독제를 바르게 하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였다. 또한, 후임병에게 4분 이내에 담배 5개비를 연속으로 피우게 하고 개구리를 군홧발로 밟아 죽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군 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군의 기강을 심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질타하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벌금 800만 원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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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31일) 오전 6시 41분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재난문자에 놀란 시민들이 대피소 정보를 찾기 위해 포털 사이트와 국민재난안전 포털 접속을 시도했지만 '먹통'이었다는 증언이 속출했다.
누리꾼들은 네이버에 대피소와 대피 매뉴얼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됐다면서 국민재난안전포털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도 접속자 폭주로 대피소 위치 확인 등 기능이 마비됐다.
위급 상황에서 대피 장소를 모른다면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실 등 대피소 표지판이 부착된 지하 시설을 찾으면 된다.
평소 사전에 발로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대한 대피 시간이 짧은 대피소를 찾고, 이동 경로에 대형 유리나 간판 등 위험 요인이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고 위급 재난 문자를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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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중 하나인 매독이 지난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히 20~30대 남성이 전체 환자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매독은 현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같은 성 매개 감염병,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표본 조사' 대상이지만, 보건당국은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해 '전수 조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도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중증 합병증 발생과 장기간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는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해 전수 감시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변국인 데다 전 세계적으로 (매독 감염자가)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본의 성 매개 감염병 학회 등에 다녀온 교수 등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일본의 경우 데이팅 앱(온라인으로 연인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이 매독이 전파되는 주요 경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매독은 주로 성적 접촉으로 감염된다. 증상은 전신 발진, 림프샘 부종, 음부 궤양 등이 있다. 감염 여부는 혈액검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초기 증상이 가벼워 감염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치료는 페니실린 항생제 주사로 가능하지만,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태아가 감염되는 선천성 매독이 발생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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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한 남성이 뜨거운 기름 솥에 개를 집어넣어 죽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30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 치안 총책임자인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안보 장관은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내에서 큰 논란을 빚은 '개 도살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
지난 28일 멕시코주 테카맥의 한 정육점에서 무장한 남성이 갑자기 길가의 개 한 마리를 집어 들고 옆에 있던 솥에 던져 넣었다. 당시 남성은 주인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와 이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솥에는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었다.
정육점 주인이 급하게 가스 밸브를 잠갔지만 개는 격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몇 초 만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모습은 정육점 주변에 설치돼 있던 CCTV에 녹화됐고,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됐다. 해당 영상은 이틀 새 트위터에서만 2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웃뿐만 아니라 동물을 향한 애정과 보살핌이라는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남성의 신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연방시민보호국,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국 및 보안국 지원을 받아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3∼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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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말 A 씨는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애로 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 온 A씨는 일주일 가량 지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B 씨의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씨는 직접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소음이 해결되지 않아 A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으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갈등이 계속되자 재판으로 넘어온 이 사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소송 제기 이후에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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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 아침부터 경보 사이렌을 울린 데 이어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31일 오전 6시 32분 서울시에 공습경보를 알리는 비상 사이렌이 울려 시민들의 아침잠을 깨웠다. 이어 9분 뒤에는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문자에는 어떠한 이유로 대피해야 하는지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 놀란 시민들이 포털 사이트에 몰리면서 한때 네이버와 트위터 등이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이른 아침 출근 중이던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에 모여 동향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위급 재난 문자로 발송하며 서울시의 공지를 정정했다.
서울시는 "비상계획관실을 통해 경보 문자 발송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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