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26, 나폴리) 선수가 자신의 에이전트를 사칭하며 축구선수들을 만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재 선수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직접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제 에이전트를 사칭하는 사례가 있다"며 "실제로 선수를 만나 회사 대표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칭한다고 한다. 어린 선수분들은 특히 조심하시고 피해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재 선수는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오렌지볼' 공식 SNS나 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피해를 방지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민재는 이날 2022-2023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리그 베스트 수비수' 최종 후보 3인으로 선정됐다. 세리에 A는 공식 SNS를 통해 김민재와 테오 에르난데스(AC 밀란), 조반니 디 로렌초(나폴리) 세 명이 최종 후보로 뽑혔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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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UN(유엔)이 운영하는 사이트 지도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어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유엔이 운영하는 사이트 ‘지리 공간’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동해’(East Sea)에 관한 영문 자료와 함께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유엔 193개 회원국(한국 제외)에 항의 메일을 보내 시정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메일에서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는 1977년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해서 단일 명칭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각각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을 부각하여 동해 병기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그렇지 않다면 이는 유엔이 정한 국제원칙을 스스로가 위반하게 되는 것임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계적인 유력 매체 및 지도 제작사 등에서도 병기 표기를 많이 하고 있다. 또한 미국 버지니아 주가 공동 표기 법안을 선포했으며, 뉴욕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병기 표기를 확정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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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교 폭력 가해자 의혹을 받은 두산 베어스의 이영하(25)가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영하의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야구부원들이 보는 가운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영하는 지난 2021년 2월 학교 폭력 가해자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지난해 9월 21일 첫 공판 이후 총 6차례 출석해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번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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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긴급 보도했다.
해당 매체들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등을 인용해 북한이 남쪽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한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 비상경보와 대피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오전 6시 32분께 수도 서울 전역에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알림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보가 실수로 전송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AFP 통신도 행정안전부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 서울 전역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보낸 긴급 경보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오전 6시 41분에 발령한 경보는 오발령임을 알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한국군의 발표 이후 일본이 이날 오전 오키나와에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미사일 시험 은폐로 간주돼 북한의 탄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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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손에 알코올 소독제를 바르게 하고 불을 붙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병에게 군사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2 지역 군사법원은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를 받은 육군 병장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10월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그는 후임병들 손에 알코올 소독제를 바르게 하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였다. 또한, 후임병에게 4분 이내에 담배 5개비를 연속으로 피우게 하고 개구리를 군홧발로 밟아 죽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군 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군의 기강을 심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질타하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벌금 800만 원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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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말 A 씨는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애로 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 온 A씨는 일주일 가량 지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B 씨의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씨는 직접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소음이 해결되지 않아 A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으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갈등이 계속되자 재판으로 넘어온 이 사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소송 제기 이후에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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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31일) 오전 6시 41분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재난문자에 놀란 시민들이 대피소 정보를 찾기 위해 포털 사이트와 국민재난안전 포털 접속을 시도했지만 '먹통'이었다는 증언이 속출했다.
누리꾼들은 네이버에 대피소와 대피 매뉴얼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됐다면서 국민재난안전포털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도 접속자 폭주로 대피소 위치 확인 등 기능이 마비됐다.
위급 상황에서 대피 장소를 모른다면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실 등 대피소 표지판이 부착된 지하 시설을 찾으면 된다.
평소 사전에 발로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대한 대피 시간이 짧은 대피소를 찾고, 이동 경로에 대형 유리나 간판 등 위험 요인이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고 위급 재난 문자를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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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App 2.0’(이하 안심전세앱 2.0)이 출시 첫날부터 서버가 다운되면서 접속 오류가 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오늘(31일)부터 안심전세앱 2.0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런데 당초 개통을 예고한 시간인 이날 정오에서 네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접속 장애가 이어지며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이 일부 원활하지 않아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국토부 측은 "데이터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과부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안심전세앱 2.0은 지난 2월 안심전세 App이 출시된 후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조언한 내용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 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 수를 전국 1,252만 호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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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 아침부터 경보 사이렌을 울린 데 이어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31일 오전 6시 32분 서울시에 공습경보를 알리는 비상 사이렌이 울려 시민들의 아침잠을 깨웠다. 이어 9분 뒤에는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문자에는 어떠한 이유로 대피해야 하는지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 놀란 시민들이 포털 사이트에 몰리면서 한때 네이버와 트위터 등이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이른 아침 출근 중이던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에 모여 동향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위급 재난 문자로 발송하며 서울시의 공지를 정정했다.
서울시는 "비상계획관실을 통해 경보 문자 발송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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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중 하나인 매독이 지난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히 20~30대 남성이 전체 환자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매독은 현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같은 성 매개 감염병,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표본 조사' 대상이지만, 보건당국은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해 '전수 조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도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중증 합병증 발생과 장기간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는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해 전수 감시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변국인 데다 전 세계적으로 (매독 감염자가)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본의 성 매개 감염병 학회 등에 다녀온 교수 등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일본의 경우 데이팅 앱(온라인으로 연인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이 매독이 전파되는 주요 경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매독은 주로 성적 접촉으로 감염된다. 증상은 전신 발진, 림프샘 부종, 음부 궤양 등이 있다. 감염 여부는 혈액검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초기 증상이 가벼워 감염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치료는 페니실린 항생제 주사로 가능하지만,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태아가 감염되는 선천성 매독이 발생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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